충남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Է:2023-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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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다음달 28일까지 거주 지자체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후계 농업인 확대를 위해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창업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남상훈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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