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제주도내 아동시설에 ‘맹견’ 출입금지

Է:2023-03-02 16:26
:2023-03-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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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내 모든 아동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시·도 지사가 정하도록 한 맹견 출입금지 지역에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포함되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 교통공원 등이다.

출입이 금지되는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여기에 따른 잡종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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