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시행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사업’을 통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540만㎡의 토지가 국유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통해 2012년부터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2059필지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가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였으며, 이중 6779필지(540만㎡)가 국가로 귀속됐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596억원이었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은 조달청은 2만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중 53필지(8016㎡)는 국유화를 완료했으며 327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추진 중이다. 남아 있는 1만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일제의 흔적을 찾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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