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본 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한 경우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필요 없다. 또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 전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 역시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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