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피의자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발달장애인 A씨를 조사한 경찰서 서장에게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 15~16일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입회 등의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 발달장애인과 달리 A씨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사건을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장애인 차별’로 규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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