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국보법 위반’ 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

Է:2023-0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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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국가정원보원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수색 대상은 민노총 경남 금속노조 간부 A씨와 거제에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 B씨 등 두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30분쯤 집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 했으며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돼 두곳 모두 12시30분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2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본부 입구에서 국정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탄압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고 “노동 탄압 선봉에 선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 했다.

이날 민노총 측 기자회견 중 국정원 수사관 1명이 조합원 등을 촬영하다 적발돼 1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기자라고 했다가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나면서 민노총이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민노총에 “상황 파악 후 조처하겠다”고 통보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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