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경남 창원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수색 대상은 민노총 경남 금속노조 간부 A씨와 거제에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 B씨 등 두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30분쯤 집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 했으며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 경남경찰청 병력 등 100여명이 동원돼 두곳 모두 12시30분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탄압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고 “노동 탄압 선봉에 선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 했다.
이날 민노총 측 기자회견 중 국정원 수사관 1명이 조합원 등을 촬영하다 적발돼 1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기자라고 했다가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나면서 민노총이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민노총에 “상황 파악 후 조처하겠다”고 통보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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