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대표는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술자리의 실체가 없으며, 더탐사 측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병합해 수사했고, 이번에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을 시도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강 대표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경찰이 부담을 덜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할 당시에도 법원은 “수사 기관에서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강 대표는 줄곧 범죄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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