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2심 무죄 불복 상고

Է:2023-0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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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내려진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파견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4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사히 글라스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일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도급받은 업무와 수행 방식으로 볼 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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