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달아났다가 주민 신고로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경남경찰청은 키 180㎝ 전후 통통한 체격으로 검정색 상의 경량패딩, 청바지(사진)를 입고 있는 경북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북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조회를 받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다가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김씨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해 거창경찰서 공개수배위원회가 공개수배를 결정, 도주 예상지역과 택시회사,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제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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