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이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거지를 침입하고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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