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영장심사 출석 “청담동 술자리 진상 규명해야”

Է:2023-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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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찰과 경찰이 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이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더탐사 기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거지를 침입하고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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