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가루세제 등을 넣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유해 물질을 투여한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게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체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 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교사들은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동료 교사들의 탓으로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원생들의 단체급식 카트와 동료 교사의 커피잔, 텀블러 등에 가루세제,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지난 16일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의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한 박씨는 선고 하루 만에 곧바로 항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