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안 갚고 대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임원 구속기소

Է:2023-02-21 14:05
:2023-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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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 적용
전 코웍스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손혁상 전 이사장 혐의없음 처분

경기 성남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전경. 코이카 제공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간부가 임직원들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기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갚지 않고, 특혜를 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전 코웍스 대표이사 A씨(62)는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상임이사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직원을 포함한 20명에게 4억1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코이카 직원은 17명이었고, 자회사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지인이나 사업 제안을 하려는 지인 등 3명도 포함됐다.

송씨는 “돈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돈을 빌린 전후로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고, 빌린 돈을 뇌물로 수수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A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뿐 아니라 코이카에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길 기대하며 송씨에게 1억7000만원을 건넸다. 코웍스는 코이카의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다.

검찰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우려나 혜택 기대 때문에 송씨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이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송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송씨가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인사 특혜를 제공하고 나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손혁상 전 코이카 이사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손 전 이사장이 송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자와 기한을 정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과 이사장 선임 절차 개시 5개월 전 빌린 돈이라는 점을 들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선 수동적·소극적으로 임했고,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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