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덜어준다’…청주시, 소상공인 1%대 지원

Է:2023-0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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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부담 올해 600억 지원
120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도


충북 청주시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연이율 1%대의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시행한다.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은 21일 시청에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4.99%에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면 시가 최대 3년간 연리 3%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1.99%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600억원(2월 300억원·8월 300억원)이다.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연 이자 4.5% 중 3%는 청주시 부담, 나머지 1.5%는 본인 부담이다.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제때 갚으면 금리 1%가 추가 인하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다. 5년 내 원금 내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연리 3%를 3년에서 5년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사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충북신보는 올해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총 7000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10% 늘릴 계획이다. 신규 보증은 평균 1%의 보증료율을 0.5%로 감면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부 대출금은 상환기간을 1년가량 늘려주기로 했다. 충북도 이자차액 보전 정책자금인 소상공인 육상자금의 융자 한도도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충북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충북도의 출연기관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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