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전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다른 성범죄로 인해 확보된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9년 전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2급)가 있는 피해자(당시 29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바지에서 피의자 추정 남성 DNA를 확보했으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9년 간 미제 상태로 남겨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2021년 9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DNA 관련법에 따라 A씨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 중인 미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올해 1월 당시 사건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 2일 A씨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16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0년부터 범죄 현장 및 피해자 신체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이 정보들은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들의 DNA와 대조 분석을 거쳐 과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혀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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