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고 촉구”…노동계 “기업 대변인인가”

Է:2023-0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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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면서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거듭 재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이 장관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 “사용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이 단체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전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현장이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21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명 중 9명)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역시 이날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가 밝힌 반대 논리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이 장관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고용부 장관이 기업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이제 와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미 판례에서 확립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교섭의 장기화와 갈등, 쟁의의 격화에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라”며 “장관의 주장은 유럽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자영인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보편적 노동권을 부여하는 추세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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