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채 보유 ‘건축왕’ 결국 구속… “자산만 7000억” 항변

Է:2023-02-20 11:14
:2023-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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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우는 60대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4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지만,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A씨와 B씨 등 공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이들 모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른 공범 3명은 이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신청에서 이들이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적시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은 A씨가 자금난 등으로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데도 공범들과 짜고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도 거짓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건물 등을 팔아 변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다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확장했다. 10여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 모두 2700여채다. 이들 주택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A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자산만 6000억∼7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자산없이 빌라 등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기망행위인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체 부동산 자산은 약 7000억원대로 집계되고, 부채는 금융권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 53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전체 자산과 사재를 출연, 자산유동화를 통해 세입자 등에게 채권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금액에 비례해 교부한 증권을 회수·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해당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적립되는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소통하기 위한 카페 등을 개설해 이해를 구하겠다”며 “희망할 경우 법률 및 세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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