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사기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상품을 구입한 뒤 일정 수익을 붙여 되팔면 건당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며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2020년 2월까지 75차례에 걸쳐 총 24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A씨는 또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울산까지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가고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춘천지역 군부대 생활관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적금이 만기됐다는 말을 듣고 C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적금을 해지해 1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사기,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