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같은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하자, 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4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성남시 정자동 부지를 매입하려 하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부지 매입의 대가로 후원금 지급을 요구해 총 40억원의 후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네이버의 부지 매입 의사를 확인하고 당시 네이버 대외협력이사이던 윤영찬 의원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구체적 기여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후 윤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김태년 의원에게 도움을 부탁했고, 김 의원은 이에 이 대표에게 네이버의 현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서술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거두절미하고 네이버와 관련된 그 어떤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검찰의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구속영장까지 조작하는 검찰의 작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성남FC 후원금에 제가 관여되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4년에 ‘NHN 넥스트’ 에서 신설을 추진했던 대학원대학을 네이버 신사옥에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 의원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이 무산되었고 관련 논의도 중단되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저는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씨를 만난 적이 없음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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