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만한 얼음 ‘퍽’…“누군가 던졌다” 길가다 날벼락

Է:2023-02-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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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신당동의 한 거리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행인의 어깨에 맞았다. KBS 보도화면 캡처

골목을 걸어가던 행인이 인근 건물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 덩어리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KBS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신당동의 건물 밀집 지역 골목을 걸어가던 중 하늘에서 축구공 크기만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오른쪽 어깨를 맞았다. A씨는 곧바로 머리와 목 부분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이 낙빙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 등과 가슴 통증이 계속돼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얼음의 모양이 고드름이 녹아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었다”며 “머리 맞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사고 당일 경황이 없었던 A씨는 이튿날 현장을 다시 찾았고, 다행히 인근 미용실에 방문했던 목격자가 진술을 해주겠다며 나섰다. 목격자는 A씨가 얼음에 맞았을 때 바로 뒤쪽에서 뒤따라 걷고 있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신당동의 한 거리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행인의 어깨에 맞았다. KBS 보도화면 캡처

목격자는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8층짜리 빌라의 한 창문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얼음을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혐의를 과실치상에서 상해로 전환했다. 과실치상은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것이지만 상해는 ‘고의’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전후 20일에 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맡기고, 목격자가 지목한 빌라 주민들의 동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만 수십 명이어서 이들의 동선을 하나씩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은 국과수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받는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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