벧엘의집 원장 감형 사유는? “유통기한 음식 먹어서”

Է:2023-02-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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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일보 DB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장수 ‘벧엘의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의집’ 원장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업무상 횡령 부분은 개인적 용도보다 시설에 썼고, 보조금 등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신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사장 B씨는 지병으로 사망해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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