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前 연대 의대생, 집유로 감형

Է:2023-02-13 18:03
ϱ
ũ

여자화장실서 총 32차례 불법촬영
징역 1년→집유 감형 뒤 석방돼

국민일보DB

대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과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4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그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4번에 걸쳐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총 32차례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입었을 고통에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