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 건설공사 표준 단가 10% 오른다

Է:2023-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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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재비·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충남도가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도는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2023년 충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사 사업부서와 각 시·군, 건설단체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입했다. 이번 설계요령에는 급등한 물가·인건비가 대폭 반영됐다.

주요 개선사항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규품 등록 및 품셈 개정, 공사 원가상 보험 요율 변경, 중기기초단가 및 공종별 단가산출 자재비 적용일 변경, 공사에 사용된 보수·사용대금 등의 세부 경비인 ‘일위대가’ 목록 확대 등이다.

도는 특히 도내 건설업체가 보유한 신기술품과 조경 분야,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일위대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단가산출서 대가목록도 기존 512개 품목에서 1008개 품목으로 2배가량 늘려 실제 현장 상황과 부합하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표준단가는 전년 대비 10.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례로 지하관로의 경우 기존 일위대가에 500㎜ 규격만이 반영됐다면, 올해부터는 700㎜나 1000㎜ 등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건설공사의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대상 금액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100억원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의 건설공사비는 제정 당시에 비해 1.6배, 노무비는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택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지키고 신기술 활용을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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