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해 지난 10일 “조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라고 비판하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당초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이 밀어붙여 본회의에 상정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됐다.
이 시장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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