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조사하던 공무원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양(16)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자 “할머니 바꿔.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같은 인간”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2일 춘천시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자존심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집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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