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사도 비행단 근무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 사망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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