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MBC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에 공개된 내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하고 밝힌 만큼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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