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2)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일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B씨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C군이 숨진 당일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이미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때린 횟수·방식과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C군은 숨졌을 당시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또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당국이 집중관리하던 학생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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