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으면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집회·시위의 최고 및 평균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방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주요 도로에 새롭게 포함됐다. 관공서 이전 등으로 집회·시위가 사라져 교통이 원활해진 12개 도로는 삭제됐다.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잇는 길이다. 지하철 이태원역·녹사평역·한강진역으로 이어지는 3.1㎞ 거리의 도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이태원로 인근 집회·시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경찰위 심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며 한차례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평균 85㏈, 야간 80㏈, 심야 75㏈이다. 평균 소음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현재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학교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집회·시위 소음이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넘거나, 10분간 측정한 소음이 평균소음을 넘기면 제재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세웠다. 최고소음이 1시간 동안 2번 넘거나,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소음을 넘으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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