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향소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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