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향소 철거 기한 연장할 듯…“2회 계고 원칙”

Է:2023-02-06 15:09
:2023-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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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날 이 대변인이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원칙을 거론한 만큼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가 요구한 자진 철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며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천막인 점을 고려하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공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지하 5층으로 표기돼있지만 녹사평역 자체가 층고가 높고, 게이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음습한 곳이냐’고 하는데 그런 곳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내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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