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지원

Է:2023-02-06 10:10
ϱ
ũ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 지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 이하


경남도는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은 폐업·노령·재해 등 위기 발생 시 고용·산재보험 및 노란우산 공제 등 사회보호제도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및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공제금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20~50%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 등급 50%, 5~8 등급 40%, 9~12 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경남도 누리집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 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 2만원, 최대 1년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 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시중 은행 등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및 경남도(시·군)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