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농업환경의 지속적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개선제 구입·지원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업 추진에 업체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전남도가 올해 전남 함평 등 도내 공장을 둔 바이오 업체 2곳으로 한정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품 사용이 불편한데도 도비와 시군비 지원을 이유로 업체를 특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이 이들 업체로 한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개 시군 1042㏊ 원예·특용작물 농가에 50억원(도비 5억원·시군비 15억 원·농협·자부담 각 15억원)의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을 통해 한 농가당 최대 24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함평 등 도내 공장을 둔 바이오 업체 2곳으로 구매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사용 방법이 불편하거나 품질이 떨어져도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 농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모(56, 순천시 낙안면)씨는 “제품 사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도 지정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제했다”면서 “좋은 제품도 많은데 특정업체로 제한한 것은 농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닌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농가 운영자 박모(62)씨는 “직접 사용해보지 않더라도, 제품설명서만 봐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 알 수 있을텐데 특정업체로 한정한 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를 지정한데 대해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도의회 일부 의원이 전남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내 업체로 한정을 요구했다”면서 “사업 추진 중 도의원의 자문 과정에서 구입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내 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다시 구입처 관련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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