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금품제공 조영달…“구치소 추워” 보석 신청

Է:2023-0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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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적 허위진술” 불허 요청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뉴시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영달(63)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조 전 교수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추위에 몸이 버티지 못할까 봐 무섭다. 2011년 심혈관 수술을 한 후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위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 치료와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조 전 교수의 변호인은 “공범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범죄의 중대성도 공소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당국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거인멸이 염려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변론 내용과 의견서를 종합해 살펴본 뒤 조 전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조 전 교수에게 받은 돈 일부를 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돈을 받은 다른 캠프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출신인 조 전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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