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가 법원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업무를 하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는 사망 전 6개월간 460시간(월평균 약 77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고, 업무 부담이 큰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관리자로 지정되는 등 과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은 같은 해 7월 이씨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씨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위험직무 순직에 따른 유족 급여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정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인사혁신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의 공포와 싸우며 일해야 했다”며 이씨의 업무가 ‘위험 직무’라고 봤다.
이어 “(이씨는) 명확한 방역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업무에 임해야 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씨가 과중한 업무량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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