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에서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은 수행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한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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