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을 세 번이나 저지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B씨와 우연히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두 번 살인을 한 전력이 있었다.
첫번째 살인은 저지른 것은 2001년 5월로, 환각물질 흡입죄로 형을 마치고 돌아온 지 8일 만에 함께 살기를 거부한 전 부인을 찾아가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8년을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2월 가석방됐다.
이후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뒤에도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를 이어가다가, 2012년 이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다. 이 평가에서 미국은 30점, 우리나라는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심에서 “피고인은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이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