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26일 보고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한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 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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