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치매 노인 환자 실족사… 문 안 잠근 직원 유죄

Է:2023-01-26 10:28
:2023-01-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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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증 치매 환자, 베란다에서 추락사
미화원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죄 인정

국민일보DB

고령의 중증치매 환자가 병원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실족사한 사건과 관련해 문을 잠그지 않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미화원 A씨(52)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병동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수간호사 B씨(56)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전남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오후 8시17분쯤 병원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환자 C씨(74)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병원의 베란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치매와 거동 불편한 노인 환자가 많은 만큼 낙상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씨는 청소를 한 뒤 베란다로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문을 열었고, 사고 당일 저녁 다시 잠그지 않았다. A씨는 문을 다시 잠갔어야 했지만 사고 당일 저녁 두 차례 잠그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됐다.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40분쯤 전 C씨가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C씨가 낙상 고위험군에 속했고 병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일으켰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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