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속 범인과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4살 중학생이 ‘불법촬영’ 범인으로 몰렸던 사건의 진범을 검찰이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8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14살 중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속 범인과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며 중학생을 범인으로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팀은 기록 검토 후 머리 모양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에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명확히 특정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A군이 아닌 다른 진범이 밝혀졌다.
대검은 “영장 신청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 및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아닌 중학생에 대한 신체 및 주거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 주장을 살펴 혐의없음 처분한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동거하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DNA만 검출된 흉기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을 확인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 송치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조치에 힘쓴 부산지검 형사1부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구속 피의자 수사 중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 시정을 요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