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지연시 배상’ 삭제된 2차 조정안도 거부

Է:2023-01-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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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본격적인 소송전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268일차 선전전에서 “어제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지난해 11월 12일 사이에 진행된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5분간의 지하철 집회를 보장한 결정인 셈이다.

전장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 제기 당시에는 최소 기준을 적용해 청구액을 대략 산정했는데 추가 검토 결과 좀 더 정확하게 손실금을 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6일 제기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이날 다시 한번 오 시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장연과 서울시는 면담 방식을 놓고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 동안 갈등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전장연 요구 중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에 대한 찬반이 있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비공개 합동 면담을 제안했지만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고수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19일 날 면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간씩 멈춰 서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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