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중국인은 1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 A씨(41)를 이달 중순 추방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입국 금지를 명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로 이송돼 입실 절차를 밟던 중 달아났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이 호텔 객실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우울증약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신촌 한 약국을 찾기도 했다. 다만 처방전이 없어 실제 사지는 못했다. 이 외에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구매했다.
A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입국한 이유에 대해선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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