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처벌 대신 추방

Է:2023-01-24 13:20
:2023-01-24 14:14
ϱ
ũ

“檢 송치에도 재판까지 기간 소요”
강제 출국 조치, 1년간 입국 금지 명령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돼 격리시설로 압송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중국인은 1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 A씨(41)를 이달 중순 추방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입국 금지를 명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로 이송돼 입실 절차를 밟던 중 달아났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이 호텔 객실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우울증약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신촌 한 약국을 찾기도 했다. 다만 처방전이 없어 실제 사지는 못했다. 이 외에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구매했다.

A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입국한 이유에 대해선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