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지녔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가는 등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이 보행자 안전에 기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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