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검찰 항소…“살인죄 인정돼야”

Է:2023-01-20 17:15
:2023-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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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 학생 A씨(21)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과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주장한 살인 혐의 대신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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