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가 나를 신고하다니”… 30대 음주운전 ‘들통’

Է:2023-01-18 11:47
:2023-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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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가 신호등 들이받은 30대
충격 감지한 휴대폰, 119에 자동 신고

국민일보 DB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음주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수리됐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된 이유는 다름 아닌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이었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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