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네 발]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투견’

Է:2023-0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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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동물보호법 적용받기 어려운 이유?

지난 11월 전북 부안군에서 구조된 투견. 사진출처: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부안군 야산의 한 비닐하우스. 개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불법 투견 경기가 이뤄지는 현장이었다. 비닐하우스 근처 식당과 차량에서는 싸움을 기다리던 개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압수된 도박 자금은 5200여만 원에 달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투견장 주인 A씨(6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투견에 돈을 건 45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현장에선 개 9마리가 구조돼 동물보호협회로 인계됐다. 인근 식당과 주차된 차량에서도 10여 마리의 개들이 발견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투견은 농촌 등지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건, 2021년 2건의 투견 시설이 적발된 바 있다. 훈련을 위해 기구나 동물을 동원하기도 한다. 부안 현장에서는 닭과 고양이, 그리고 러닝머신이 발견되었다. 투견의 공격성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였다.

투견의 구조는 쉽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구조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등이다. 투견은 싸움을 위해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투견 사육시설에서 투견을 구조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투견을 소유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구조와 보호 대상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이 추가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심 속 네 발’은 동물의 네 발, 인간의 발이 아닌 동물의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심 속에서 포착된 동물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유승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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