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가량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 병사 B씨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 가까이 비추고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지만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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