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Է:2023-0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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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A씨(64)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씨는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다가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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