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쌍방울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4명에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도 포함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 등은 2019년 전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과 함께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현지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거쳐 내주 초 입국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