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이 시장은 특례시 출범 1년을 맞은 13일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해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최근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든 바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겠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