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1~2세만 지급

Է:2023-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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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0~3세에서 만1~2세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월 30만씩 지원됐던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만0세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으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만1~2세(12~35개월) 아동 2만5124명이다.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된다.

행복키움수당은 매달 20일,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복지보육정책과나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2018년 11월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에는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2018~2022년 총 13만1647명에게 1472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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